부가가치세!
놓치지말고 신고하세요!👆🏻
👆과세유형과 신고 시기
→ 일반과세자: 개인사업자는 연 2회(상·하반기), 법인은 4회(분기별) 신고
→ 2025년 일반과세자 신고일은 1기(7/1~7/25), 2기(1/1~1/25)입니다
→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
→ 전환 사업자는 하반기 예정기간(7/1~7/25)도 신고해야 합니다
👆신고 및 납부 절차
→ 국세청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 앱으로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
→ 세무서 방문·ARS·우편도 가능하나, 증빙자료(매출·매입 내역 등)가 필요합니다
→ 신고 완료 후 납부: 전자납부·신용카드·지로·은행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
→ 납부일을 넘기면 가산세 및 무신고 가산세(20%) 부과될 수 있습니다
👆매입세액 공제
→ 증빙 서류(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등)를 활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
→ 간이과세자는 공제 한도가 매입액의 0.5%로 제한되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
→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되며
→ 불법 증빙 활용 시 공제 불가 및 환수 대상이 됩니다
👆전자신고 편의성과 디지털 전환
→ 2025년 홈택스·손택스 기능이 맞춤형 화면, 자동 입력, QR신고, AI 상담 등으로 개선되었습니다
→ 모바일 신고가 확대되어 PC 없어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
→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자동 연동으로 신고 부담이 경감됩니다
→ 앞으로는 AI 기반 자동 신고,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화할 전망입니다